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
이메일 무단수집거부
1. 이메일 주소 무단수집 거부 고지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2. 관련 법령 안내 (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)
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-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3. 위반 시 조치
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무단 수집된 이메일을 통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,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게시일자: 2026년 5월 31일